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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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20-04-02 10:38 조회1,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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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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