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소개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을 통해 동두천시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해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동두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및 사회복지종합정보망 구축·운영
3.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02017. 7. 3.>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12. 31. 조례 제 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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