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해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동두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및 사회복지종합정보망 구축·운영
3.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02017. 7. 3.>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12. 31. 조례 제 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