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무주택세대주 전세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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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23-10-16 09:35 조회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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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요

주제지역목적
주택·부동산지역무관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지원유형융자지원
지원내용○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 대출금리 :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선정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자격 및 신청요건

자격요건청년, 중장년, 노년기, 근로자, 저소득층, 일반
신청기한20161001~20261001 (기타:연중 신청)
신청절차○ 은행 방문 및 상담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구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온라인 신청https://enhuf.molit.go.kr

소관부서 및 문의처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소관부서주택기금과
문의처국토교통부
전화번호1599-0001
사이트 URL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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