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퇴직대체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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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23-10-17 09:27 조회72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_1012.hwp (8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0-17 0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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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3-1393호
동두천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퇴직 대체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동두천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분야에서 근무할 퇴직 대체자(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동 두 천 시 장
1. 채용사항
사용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채용기간 | 비고 |
사회 복지과 (아동복지팀)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행정사무원) | 1명 | -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아동통합사례관리 -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2023. 11. 1. ~ 12. 31. (2개월) |
|
2. 응시자격
가.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로 신체 건강한 사람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자격요건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신규 근무자 채용기준
채용 분야 | 자격기준 | 자격요건 |
복지 분야 | 보육교사 정(준)교사 | - 보육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보육, 교육)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보육교사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보육, 교육)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마. 「동두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동두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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