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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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23-10-20 09:05 조회7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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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공공서비스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신청 관련 자세한 업무는 상세정보 하단에 있는 해당 기관 문의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요
주제 | 지역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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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장 | 지역무관 |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 |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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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문화/여가지원 정보제공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선정기준 | ○ 만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
자격 및 신청요건
자격요건 |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기, 구직자, 장애인,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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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20170401~20271231 |
신청절차 |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
구비서류 |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발달장애인의 신청 동의서 [서식 2-2호] |
온라인 신청 |
소관부서 및 문의처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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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
문의처 |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48 |
사이트 URL | http://www.bros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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