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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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23-11-03 09:30 조회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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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9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한정)와 청년(만 39세 이하)이다.

자격요건은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동두천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청년)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21% 이하 ▲동두천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등이다.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원 대상자는 대출 잔액 1.5% 이내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총 2년간 2회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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