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년 독거 남성 밑반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11/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23-11-07 09:15 조회61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업공모
반드시 우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우양재단은 ‘가난한 이웃도 누리는 건강한 밥상, 외로운 이웃을 위로하는
돌봄의 밥상, 자연도 농부도 함께 살 수 있는 모두의 밥상‘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고립된 중년독거남성분들은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은 극히 드물고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이분들은 목소리를 잘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양재단은 작년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년독거남성분들의 밑반찬 지원사업(5주간)을 위해 31곳 기관들이 함께 직접 발로 뛰면서, 고시원 · 단칸방등에 거주하는 고립된 저소득 중년독거남성 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받으신 대상자분께서 “반찬의 맛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너무 감사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작년 사업 후기는 우양재단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양재단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하여 전국지역의 중년독거 남성들에게 10주간으로 확대하여 매주 건강한 밑반찬을 기관과 연계된 지역 반찬가게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워지는 계절에 고른 영양섭취와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협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년독거 남성들이 복지관등과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서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신청대상기관 _ 전국 지역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노인 요양시설, 입소시설 제외)
* 개인접수 불가, 기관을 통한 접수
2. 지원품목 _ 1가구당 : 총 10주간 매주 2만원 상당의 동네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구입후 직접 전달 (총 22만원 상당 : 식사모임비 1회 지원)
[기관에서 대상자분들에게 11월말부터 내년 1월말까지 꾸준하게 신선한 밑반찬을 드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지원대상 _ 전국 지역의 만45세~만64세의 저소득 중년독거남성가구
장애를 가진 중년독거남성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의 혜택에서 벗어난 중년독거남성등도 포함하여 추천을 요청 (예 : 홀로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중년독거남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포함)
4. 지원수량 _ 각 기관당 최대 5가구 지원가능
5. 제출서류 _ 1) 2023년 수도권 지역 저소득 중년독거남성가구 밑반찬 지원 신청서 1부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과 입금 받을 기관 통장사본 1부 포함 : *0원 통장이 아 니어도 됩니다.)
* 각 기관에 저소득 중년독거남성가구 관련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서류심사중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접수방법 _ 아래 첨부파일 수도권 지역 저소득 중년독거남성가구 밑반찬 지원_기관명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구글폼 접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7. 접수기간 _ ~ 2023년 11월 17일(금)
8. 선정발표 _ 2023년 11월 23일(목) 오후 4시 이후 예정
* 우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wooyang.org)
9. 입금일정 _ 2023년 11월 27일(월) ~ 28일(화) 예정
[사업 수행 안내]
1) 지원한 단체에는 선정된 중년독거남성가구(최소 1가구~ 최대 5가구) 대상에 따라서 최소 22만원 ~ 최대 110만원까지 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영수증 출력이 되는 상점으로 부탁드립니다)
2) 대상자 1인당 매주 2만원의 밑반찬 구입후 총 10회 구입후 매주 전달 총 20만원 전달이 원칙입니다.
(* 대상자의 부재로 인하여 매주 전달이 어렵거나 또는 대상자가 원하는 밑반찬의 가격이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 가구 총 20만원 가운데 금액을 6회까지 나눠서 구입후 6회까지 전달도 가능합니다)
3) 기관에서는 밑반찬을 지원하는 중년독거남성분들이 함께 하는 식사모임비(다과포함)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대상자들과 시간을 조율해서 밑반찬 지원기간내에 식사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기관에서 직접 밑반찬을 구입후에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또는 기관에서 전달, 기관에서 대상자이 직접 지역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반찬가게 바우처를 제작하여 대상자 지급)하는 방식이며, 대상자에게 현금 전달은 불가합니다.
(* 연말 회계 마감으로 인하여,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은 반찬가게와 선결재가 가능합니다)
5) 밑반찬의 범위는 기본 밑반찬과 국, 찌개, 구이, 탕, 찜류도 포함입니다.
6) 2월 둘째주까지 모든 밑반찬 지출과 대상자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7) 각 기관은 대상자에게 전달 완료 후 2023년 2월 29일(목)까지 결과보고
(선정 발표시 공지사항을 통해 결과보고서 양식 전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