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드림파워(주)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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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23-11-17 09:27 조회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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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지역사회 내에 운영 중인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과 PSM(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서는 사고대비물질과 PSM 대상물질의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연 1회 이상 알려야합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드림파워(주)에서는 취급하는 사고대비 물질인 암모니아, 황산, 천연가스, 수소에 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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