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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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23-12-01 09:45 조회72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청년기본소득 4분기 포스터 기간 연장.pdf (5.4M) 3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1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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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3. 11. 1.(수) 09:00 ~ 12. 13.(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지급대상 :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4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 신청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 생연1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17
- 생연2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36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59
- 보산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75
- 불현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06
- 송내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43
- 소요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53
- 상패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66
- 복지정책과 ☎031-86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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