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정책만화 : (식품의약품안전처)_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이용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의 부작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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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24-01-08 09:55 조회6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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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해도 나타날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환자의 부작용 이력을 의·약사가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바로 확인하여 부작용 재발 방지!
○ 의약품 부작용 신고 : ☎ 1644-6223
○ 피해구제 상담 : ☎ 14-3330
○ 온라인 신청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전자민원/보고>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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