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0%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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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24-01-10 10:15 조회5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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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0% 감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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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 환경보호과 |
관련사진 | 5. 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0% 감면 시행(1).jpg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 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본인이 위택스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 혹은 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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