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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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작성일24-01-18 09:17 조회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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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시를 사칭하여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해당 링크는 민원신고 사이트인 것처럼 꾸민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오니
문자 수신 시 문자 메시지 내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관련 문자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031-860-21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 수신 시 국번없이 112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118)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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